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검찰이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남기업 본사와 이 회사의 회장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다.
석유공사와 경남기업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2005~2009년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가량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 경남기업 등은 이 과정에서 ‘성공불융자 제도’ 등을 활용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불 융자금은 자원개발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위험을 정부가 나눠 부담해준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빌려준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 회장 등 임원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도 이명박 정부 인사를 향해 파고들고 있다. 이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협력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협력사에 건설 하청을 주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뒤 업체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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