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고용안정 ▲신규채용 등 고용창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 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장년이 공존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정부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교섭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안내책자 배포, 전문컨설팅 제공 등 밀착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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