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진=뉴시스
‘강화도 캠핑장 화재’일가족을 포함해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3일 펜션과 캠핑장 실소유주 유모(63)씨와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 신청 명단에 관리인인 동생(46)과 펜션 법인 이사도 포함했다.
경찰은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유씨와 김씨 등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숨진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과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을 부검한 결과,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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