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계속도 기준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차후 실제 운행제한속도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시속 140㎞로 설계속도를 설정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의 성능이 개선돼 많은 운전자가 설계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살펴보면 설계속도가 시속 120㎞까지만 제시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서는 이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현재의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지난 1979년 설정된 것이다.

설계속도가 상향조정되면 일부 구간에서 차후 운행제한속도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이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은 시속 120㎞까지 달릴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시속 120㎞로 고시된 노선은 없으며 경부선(천안나들목∼양재나들목), 서해안선, 중부선, 제2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일부 구간 등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고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