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미국의 국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피할수 없는 세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다. 물건에 세금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상점인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10%)와 관세(3~10%)를 제외한 가격에 팔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여기에 유통마진 등이 제외되면 가격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통상 14~18%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매가가 미국 달러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환율에 따라 할인 폭이 더욱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일반매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살 때보다 정확히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 소위 ‘갈색병’이라는 별명을 가진 ‘6세대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리페어 50㎖’의 가격을 비교해봤다. 지난 3월25일 기준(환율 1115.9원)으로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의 가격은 115달러, 한화로 12만8329원이다. 롯데면세점의 오프라인 매장가도 동일(12만8329원)하다. 반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의 판매가는 15만5000원(즉시 할인쿠폰으로 온라인 구매 시 13만9500원)이다. 백화점 가격과 비교했을 때 면세점 가격이 17.21% 저렴하다.
면세한도는 면세점 이용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국내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제주면세점에서 국내여행객의 구매 한도는 한차례 600달러, 연간 6회까지)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1회당 1인 면세 한도가 600달러다.
즉 해외로 나갈 때 30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2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에 따른 간이세율은 20%다. 다만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가방이나 시계는 개별소비세(200만원 초과분의 20%)가 추가된다. 미신고 후 적발 시에는 4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