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사진=쿠팡
'쿠팡 로켓배송' 쿠팡의 직접배송서비스 '로켓배송'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위법성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쿠팡 임원에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위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쿠팡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측은 "국토부에서는 로켓배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할 뿐 결정 권한은 없다"며 "고발이 진행되면 수사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판결 내릴 문제"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이에 대해 "국토부와 로켓배송의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내부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30일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지난주 물류협회와 쿠팡의 임원을 직접 불러 시정권고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즉, 배송업으로 개인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쿠팡이 개인용 차량으로 허가된 흰색 번호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월 쿠팡이 배송을 하기 위해선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국토부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의 경우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사 소유 물건을 무상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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