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원개발 정부 융자금 편취·유용과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성 전 회장이 검찰에 전격 소환된 것은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18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으로부터 '금감원 외압 행사', '비자금 조성'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에 러시아 캄차카 석유 개발사업 명목으로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융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와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 등 계열사 자금 횡령, 분식회계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성 회장을 상대로 해외 자원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융자금을 부당 지원받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와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일부 사용처가 석연찮아 자금흐름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공불융자금 중 100억원 상당을 대아레저산업, 대원건설 등 계열사에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성 회장은 이와 함께 그의 아내 동모(61·여)씨가 실소유한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 등 관계사를 통해 하청, 재하청의 방식으로 해외 유령회사를 동원, 가공거래나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체스넛의 베트남법인 '체스넛비나'는 경남기업이 하노이에서 완공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72'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납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빼내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