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2014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일 정부가 발표한 ‘2014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박영선, 김현미, 신계륜 등 새정치연합 기재위원 11명은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줄어든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 대책으로 202만명(98.5%)이 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며 “세 부담이 증가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면서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명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측에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즉시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박영선, 김현미, 신계륜 등 새정치연합 기재위원 11명은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줄어든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 대책으로 202만명(98.5%)이 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며 “세 부담이 증가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면서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명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측에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즉시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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