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요금제'

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분리요금제 상향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중고 단말기 혹은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해외직구폰 포함)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1년 약정을 맺는 대신 추가적인 요금할인(현행 12%)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요금할인을 받는 대신 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정확한 제도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지만 업계에선 해당 제도에 대해 분리요금제, 선택약정할인제도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통법에 의해 도입됐지만 그간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제도에 대한 유통점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낮은 수수료 및 조기 해지 시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3월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통3사별 대표번호 운영 등 전화·온라인을 통한 간편 가입 ▲이통사 홈페이지 내 12% 요금할인 배너 게시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 신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