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선고 /사진=뉴스1
'조희연 1심 선고'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1명은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 선고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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