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서울 동작구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국내 철도 부품사 임직원 100여명이 서울시 2호선 전동차 제작사 선정 과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최종낙찰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의 제작 실적에 이의를 제기한 현대로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30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한 현대로템의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3월20일 조달청이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의 최종낙찰자를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으로 결정하자, 로윈이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품 및 화차 공급 실적만 갖고 있는 로윈은 평가 항목 중 '전동차 제작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술입찰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동차 제작실적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로윈은 과거 7호선 연장선 신규 전동차를 공급하면서 차체·대차·인버터·제동·컴퓨터 장치 등 5개 전동차 부품을 납품한 내역을 이번 실적증명서에 '1건 일괄 계약'으로 표기했다. 즉 7호선 전동차를 자체 제작했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평가기관인 서울메트로는 이를 완성차 실적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로윈의 이러한 실적에 대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 목적물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물품을 제작·납품한 실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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