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에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물 표기도 의무화된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안전한 식품문화를 위해 패스트푸드와 같이 균일한 품질의 조리식품 포장지 등에 첨가물과 영양성분을 표기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 민병두 의원 (캡쳐=민명두의원 홈페이지)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영양성분 표시 이외의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가공식품이 사용되므로 합성보존료와 발색제, 화학첨가물 등의 식품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어 방부제 등 과도한 첨가물 사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포장지나 표지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별도의 안내물을 비치해 알리는 등의 표시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영양성분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어린이와 학부모 등 소비자들이 쉽게 식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햄버거 종이포장과 같은 식품의 포장지나 메뉴판 등 잘 보이는 곳에 영양성분 및 첨가물을 표기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주로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가 그 대상으로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는 총 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 등급을 정하고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 모양으로 표기하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수입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식품신호등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식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신호등 제도의 권고를 의무화하고, 트랜스지방 역시 신호등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식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선택권을 강화하고, 아울러 식품기업 역시 투명성 증진과 함께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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