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사진=뉴스1
'외교부 직원'
국립외교원 교수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이 사전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교수를 겸직하는 등 외부활동을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는 외교부 본부와 18개 재외공관,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11월 실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 교수 13명의 외부 강의 수행 감사결과와 관련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외교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립외교원 내부지침이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내부지침을 상위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겸직허가나 사전신고 없이 외부활동을 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13명의 전체 외부강의 283건 중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18건의 외부 강의를 수행한 국립외교원 교수들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 등 내부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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