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뉴시스
'대법원' '세월호 선장'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 14명이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련해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승객 등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장 등 14명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나머지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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