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이홍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거창군수 이홍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새누리당)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여성단체에서 물품 구입을 약속하고 다른 단체 모임에서는 식사 비용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