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IC카드 결제가 우선 적용되고 여신협회에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에 한해 가맹점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가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 가맹점에서는 MS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IC칩 훼손 등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MS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이밖에 외부 유출 시 신용카드 회원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용카드번호 ▲유효기한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CVC,CVV 등) ▲PIN 유효성 검증값(PVV,PVKI 등) 등 중요 정보를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로 규정해 보호하도록 했다.
협회는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키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 미등록 단말기 설치할 경우 VAN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과 더불어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MS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 ·MS겸용카드로 전환해 발급 받아야한다”며 “7월 21일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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