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가 29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하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S리포트] ①기로에선 한국 배터리… "향후 3년이 골든타임"
[S리포트] ②잘나가는 중국 배터리, 한국과 뭐가 달랐나
[S리포트] ③중국 공세에 유럽 내준 K배터리...포트폴리오 다변화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