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들은 중복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는 똑같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란 카드사와 신용정보사, 보험사 서비스를 결합해 월 3300원으로 카드 분실 및 도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받는 금액은 1개에 가입했을 때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특정 기간에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만료 시점에 가입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화 등의 이유로 2개 이상의 중복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인 4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중복 가입자에게 기존 납부액을 돌려주는 한편 서비스 유료 전환 시 가입자 등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해지 절차도 간편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