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주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정보 유출 주의' 정부기관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7일 최근 정부기관 등을 가장하고 안심전환대출 시행, 메르스 확산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68건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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