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중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서적 학대'로 본 것.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던 학생에게 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개적 체벌과 욕설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21년 동안 교사로서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