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드디어 고대하던 첫 출근을 하게 된 A씨(28). 그는 입사시기에 맞춰 월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았다. 이어 예·적금금리를 꼼꼼히 비교해 본 A씨는 금세 낯빛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최근 이어진 저금리 여파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 이건 아니다 싶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A씨.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살펴봤지만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재테크 상품 중 내게 꼭 맞는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 처음에 방향만 잘 잡아놓으면 앞으로 현명한 재테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재테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만 숙지하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수월하다. 청약저축과 연금저축 가입부터 저축은행 금리비교까지 재테크 요령을 소개한다.
◆새내기 직장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연금저축계좌에 주목해보자.
우선 청약저축의 경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과 절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이내 납입액 중 40%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저축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 할 경우 무주택확인서류 제출연도부터 납입금의 6%를 세금으로 추징하니 주의해야 한다. 금리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1.5% ▲2년 미만 2% ▲2년 이상 2.5%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향후 내 집을 마련할 때도 아파트 청약의 밑거름이 된다. ▲가입기간 1년 이상(수도권) ▲월 납입 또는 예치금이 지역별 납입 인정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 자격이 발생한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역시 ‘세테크’와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연금저축보험) 중 금융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편이 좋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한도 40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의 13.2%를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5%로 오른다.
◆금리,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시중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저축은행 예·적금상품을 눈여겨보자. 은행권 정기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 다만 저축은행 상품의 금리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16일 기준)에 따르면 1년 만기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2.09%, 정기적금 평균금리는 연 2.83%다. 충청도에 위치한 세종저축은행의 경우 연 2.5%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서울에서는 대신‧더케이‧삼성‧스마트‧신안 웰컴‧현대‧OK‧SBI 저축은행 등이 연 2.1% 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적금의 경우 JT친애저축은행이 출시한 정기적금(1년)이 연 3.8%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예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 만큼 한도 이내에 돈을 넣으면 원리금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은행당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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