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인하대학교 병원에 입점한 커피숍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인천연대)는 지난 15일 인하대병원 내 상가 임대 관련 정석인하학원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또한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위반으로 고발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한진 측이 인하대병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야’ 매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정석기업 소유의 빌딩 내 커피숍에 부당한 제재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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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후 정석인하학원 측에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행정적·법적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또 정석기업이 지난 2010년 인하대병원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을 당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