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기준을 미달하는 저질자재를 사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9~10월 최근 3년간 입주가 완료된 SH공사 아파트 6개 지구 27단지 2만518가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실시공 등 총 3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SH공사는 아파트 하자 및 유지보수 관리 전산화 구축 계획 등에 따라 모든 하자의 원인과 처리내용을 시스템(FMIS)에 등록해야 하는데 시공부서와 지역통합센터 담당들이 하자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자관리 총괄을 놓고 부서 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내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로 인해 3일 이내에 보수해야 하는 잔손보기 하자가 평균 23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