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보신주의가 만연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7월까지 음주에 적발된 직원은 총 76명이다. 이 중 올 상반기에만 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직원 중 ▲기관사 19명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전동차 승무원 6명 ▲여객전무 6명 ▲전기원 6명 ▲시설관리원 5명 ▲부기관사 3명 ▲관제사 2명 ▲건축원 2명 ▲로컬관제원 1명 순이다.
특히 승객의 안전을 일선에서 직접 책임지는 기관사와 차량관리원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중 17명(22.3%)만 퇴직이나 해임, 정직, 감봉과 같은 중징계 처분만 내려졌을 뿐 57명(77.6%)은 견책·경고·주의·당일 업무배제와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총 적발 인원 76명 중 22명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기록했다. 0.03이상~0.05미만 15명, 0.01이상~0.03미만 40명 순으로 적발됐다.
현재 코레일 직원 음주측정 관련 법규에 따르면 업무개시 전 음주측정을 시행해 음주가 확인되면 당일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 의원은 "음주 직원이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쳤다"면서 "코레일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으로 음주자 징계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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