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백 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고, 대부분은 근무시간에 내려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년 전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집단행동 선동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이후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A 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잠을 자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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