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제약,침해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위반!
(주)다음카카오,SPC클라우드 약관법 위반 혐의 공정위 고발
카카오톡 ‘선물하기’등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보급과 편리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시장 규모가 매년 급증하여 현재는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쳐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있어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가까운 판매처(카카오톡)와 사용처의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상담지기’,‘Yeyes’(대학생자원봉사 모니터단)가 직접 파스쿠찌(7개), 파리바게뜨(7개), 배스킨라빈스(6개) 총 20개 매장을 방문해 모바일상품권의 ▲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 가능 여부 ▲ 차액 환불 가능 여부 ➂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 해당 모바일상품권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배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구찌 7개 매장 중 4개 매장이었다.
▲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기도 했다.
▲ 조사대상인 SPC그룹 3개 브랜드(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다.
▲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약관상에는 제품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2개 매장에서는 추가금(각각 1500원,1000원)을 요구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피 해도 증가함에 따라 2015년 3월 27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는 물품 차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사용자는 해당 모바일상품권에 가격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상품의 가격 내용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차액환불 거부, 해피포인트 적립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을)을 강요하고 있어 카카오톡과 에스피씨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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