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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회의원' '박기춘 체포안'
국회는 13일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12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돼야 한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14일 오후 이내 처리돼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인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날이 체포동의안 폐기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