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부서 소속 A(51)경감이 인천 강화군 강화읍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경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8~21일 담당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서부서 측의 설명이다.
인천 서부경찰서의 대처가 과도하다는 주장의 누리꾼들은 "퇴근한 직원들의 음주 여부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는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참 한심한 발상이다", "추적기를 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퇴근 후 통제를 받는다면 그건 업무의 연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적절했다는 누리꾼의 의견도 많았다. "전국 경찰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군대 간부들은 이미 예전부터 저렇게 하고 있다", "지시를 내린 팀장에게 상을 줘야 한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관리를 받는 건 당연하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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