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자료=머니투데이DB

'경찰 뇌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 2명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의 모 경찰서 박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이 수사했던 2명에게 "내가 수사하는 동안 구속을 하지 않는 등 최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이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일이 있는지, 또 다른 사건이 축소되거나 무마된 일이 있는지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