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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발생 결의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자 쟁의발생을 결의키로 했으며, 결의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기간인 10일 안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2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월급제 시행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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