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을 자제한다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인성교육진흥법 내용과 다른 사실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허위정보 안내 및 과장하여 상담·권유하는 행위를 자제한다 등의 내용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 11개 계열별협의회 및 16개 시·도 지회에 공문을 시행하여 즉시 이행토록 하고, 시·도별 기 조직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하여 자율 정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 박경실 회장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교육부 협력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현재 학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형개인과외 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학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과 학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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