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내용' /사진=YTN뉴스 캡처

'노사정 합의내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을 체결한 후 1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추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도 1년 더 연장해 추후 논의과제 및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년 9월18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