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사진=뉴스1
'벤츠 골프채'자동차 판매점 앞에서 2억원이 넘는 자동차인 벤츠 S63 AMG 모델을 골프채로 부수며 항의해 화제가 된 유모씨(33)가 튜닝이 원상복구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했다는 메르세데스 벤츠 측의 공식입장에 반박했다.
유씨의 차량 부품 임의 변경(튜닝)으로 인해 시동꺼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메르세데스-벤츠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15일 유씨는 머니위크와의 통화에서 “최초 차량 수령이후 변경한 것은 소음기를 떼어내고 전자식 가변밸브를 고정시킨 것 뿐”이라며 “지난 7월 두 번째로 증상이 나타나 대리점에 차를 맡기며 이 부분을 최초차량 수령시와 동일하게 돌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대리점에 방문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차량을 움직인 적 없다”며 “현재 차량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리스 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유씨는 지난 6월25일 출고 3개월여만에 ‘시동 꺼짐’ 증상으로 1차 수리 요청을
접수했고 이어 7월 27일 같은 이유로 2차 수리요청을 접수했다. 당시 유씨가 차량을 튜닝한 부분이 나타나자 벤츠 측은 차량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유씨는 소음기 관련 튜닝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입고시켰음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유씨는 지난 11일 대리점을 재방문해 동일 증상이 3회이상 발생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약정에 의거,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벤츠 대리점 측은 ‘대표이사 부재’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차량 교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난 유씨는 해당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 등으로 해당 차량을 내리쳐 파손했고 이는 유튜브와 SNS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지난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객에게 차량을 원상 복귀 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차량 교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를 튜닝을 한 유씨의 책임으로 미룬 바 있다.
유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아본 결과 동일모델 수많은 차량에서 이와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현재 연락이 닿아 돕기로 약속한
사람만 13명에 달한다”며 “튜닝 때문으로 몰고가는 벤츠의 대처는 가만히 지켜봐선 안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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