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태권도장 원아 추락 사망사고 사범 금고형. 사진제공=뉴스1
'금고형'학원 차량의 뒷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출발해 5살 원생을 숨지게 한 태권도 사범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최우진 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한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학버스에 타는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차량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A(5)양이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주고 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30일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승합차의 안전벨트나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용인시 기흥구의 한 커브길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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