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요건 강화’

병무청이 19일부터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시작한다. 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군 복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은 신장·체중, 고혈압, 굴절이상 등으로 신체등위 2급~4급 판정자를 4급~5급 판정대상자로 완화했다.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라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됐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 값으로 나눠 산출했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 역시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수축기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 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뀌었다.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은 19일부터 입영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역 입영 요건 강화'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