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전 KBS아나운서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던 파워블로거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가 파워블로거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 500만원에 15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타인에 대한 명혜웨손이나 모욕은 현실과는 달리 일회적이거나 휘발적이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이씨 블로그의 하루평균 방문자가 최대 4만명에 이르는 파워블로거로서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정씨에 대한 글이 게시되면서 블로그 방문자들이 정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 피해가 급격히 확대된 점도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 전 아나운서에 대해 "또 다른 듣보잡 극우? 정미홍의 과거행보 모아보니 충격", "정미홍이 성추행 윤창중을 미친듯이 옹호하는 이유" 등 인신 공격성 글을 8차례 올린바 있다.
정씨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미홍' /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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