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20여 시간의 조사를 받은 이승훈(60·새누리당) 충북 청주시장이 4일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2일 오전부터 20여 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시장은 3일 하루 연가를 내고 이날 정상 출근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한 이 시장은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오전 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곳으로 알려진 선거기획홍보사가 수주한 행사 용역 자료를 확보했다.
'이승훈 창원시장' 지난 2일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오전 청주시청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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