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바리 설치현황(왼쪽)과 동바리 붕괴사고.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동바리나 안전 난간 같은 가설기자재는 앞으로 안전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존에는 자율 등록제 아래 가설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왔지만 내년 1월부터는 안전인증을 등록한 업체의 자재만 쓸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내년 권장 시행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건설기술진흥법이 신설·개정되면서 시는 설계도서 작성 때 의무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포함하게 했다. 또한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시는 아울러 설계도서 작성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구조물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쓰였는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증받게 했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 재사용되지만 사고 때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 내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와 지침을 검토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