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이 국내로 모두 환수됐다.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의 한국 반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양측간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린치 장관으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에 대한 환수자금 인도증서를 전달받았다.
법무부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추징한 금액은 112만6900만달러(약 13억원)다. 이 중 세금 4억5000만원을 제외한 8억4000만원이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그해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미 법무부에 동결을 요청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달러(약 8억4000만원) 상당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약 5억8000만원) 상당을 동결한 뒤 소송 끝에 지난 3월 모두 몰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지난 1997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이래 최초로 범죄수익금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또 고위 공직자 일가가 부패범죄로 취득해 해외로 은닉한 재산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을 포함해 이날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121억원이다. 이는 전체 추징금 규모의 50.86%에 해당하며 앞으로도 1084억원을 추가로 환수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 중인 부동산 6건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전체 환수액은 1134억, 집행률 51.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경매가 지속해서 유찰되는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담보 채권 등이 있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내려갈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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