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는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누리과정은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 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 교육 재정으로 부담해오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내년도 지방 교육 재정 규모는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으로 3조원 이상이 증가했고, 학교 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시·도 교육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 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누리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라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이라며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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