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원 무술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팀 교도관 4명은 지난 7월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붙잡혀 온 B(45)씨를 구치소 안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7월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풀려난 B씨는 교도관들이 사전 경고도 없이 수갑을 뒤로 채우고 신체검사실로 자신을 끌고 가 폭행했다며 지난 8월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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