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부모와 10년이상 같이 살면 최대 5억원까지 주택상속세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5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약 5000만원 정도 내야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5억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5억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억원까지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세법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 부모와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와 자년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조세소위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가 문제시 되고 있는 만큼 동거주택 상속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상속세 면제'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