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크루즈(위)와 현대차 싼타페. /사진= 각 사 제공

국토교통부가 최근 2년간 연비과장이 적발된 현대차·쌍용차·한국지엠 등에게 연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하는데 지난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한국지엠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다.

국토부는 3개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받았으며 이 중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법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다.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