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대표'./사진=머니위크DB
'아딸대표'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아딸 대표 이경수씨(46)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7억34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씨(47)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