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로이터 제공)

프랑스 파리에서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겨냥한 연쇄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곳곳에서도 추가테러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러 사 보상 가능… 전쟁∙내란 등은 불가능 
보험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하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보험을 들 때 여행 도중 입을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꼼꼼히 숙지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해준다. 주요 보장내역으로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 손해 등이다.

이번에 발생한 테러의 경우 우발적 사고로 간주돼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나 지진,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여행자보험 약관에 ‘여행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유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행금지 국가나 여행철수 및 여행자제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2개 국가(아프가니스탄·필리핀) ▲중동·아프리카 13개 국가(기니·남수단·레바논·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이라크·이스라엘 등)의 전지역 혹은 일부 구간이다.

여행철수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 국가(일본·네팔·말레이시아·미얀마·방글라데시 등) ▲중동·아프리카지역 21개(나이지리아·니제르·라이베리아·레바논·말리·모리타니아 등) ▲유럽 4개 국가(러시아·우크라이나·코소보·터키) ▲미주 3개 국가(베네수엘라·아이티·콜롬비아) 등 총 38개국에 걸쳐 발령돼 있다.

여행자제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네팔·동티모르·말레이시아·몰디브·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인도네시아·중국 등) ▲중동·아프리카 23개 국가(기니비사우·나이지리아·레바논·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리·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집트 등) ▲유럽 6개 국가(아제르바이잔·우크라이나·조지아·코소보·터키·프랑스) ▲미주 11개 국가(과테말라·멕시코·베네수엘라·콜롬비아·자메이카·페루 등) 등의 54개 지역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하려면

국내 및 해외여행자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한다. 이 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일 시간에 쫓겨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비행기 탑승 전에 인천국제공항 보험서비스 창구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전에 손보사 콜센터, 대리점 및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집 출발부터 여행기간 이후 집 도착 시까지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보상한도액과 보험기간별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르지만 5000원부터 2만원대까지 대체로 저렴한 편이다. 보험가입기간이 여행기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행지의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갈 때는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는 게 좋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료비가 비싼 국가를 여행한다면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높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