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동구청장’

선거구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관내 공사 사업권을 대가로 업자에게 명절 선물을 대신 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새정치민주연합) 광주동구청장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업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대신 지역민들에게 배와 홍삼세트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게 해 선거법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노 구청장은 또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업자를 이용해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와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에게 해외 연수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구청장이 업자에게 선물을 대신 돌리게 하고 대가로 관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자문단체 소속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구청장이 추석 한달 전 업자를 만나 신뢰관계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고 화를 내는 등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에게 돈을 건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희용 동구청장’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