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오늘(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종교인 과세 방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으로 추진되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도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전격 타결됐다.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하거나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철회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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