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10일부터 12월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국회는 7일 새누리당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제338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은 30일이다. 임시회는 재적의원(297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6명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인 10일부터 곧바로 노동개혁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 국회는 노동개혁 5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특히 파견근로자법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근로자의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이 법안은 접점을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금형·주조·용접 등 분야에 파견제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제가 악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법 역시 여야의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새누리당 ci. /자료사진=새누리당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