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백내장, 녹내장, 렌즈시술, 라식수술 등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을 통해 이 같은 백내장, 렌즈시술, 라식 등의 안과질환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우선 백내장, 녹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노년성 백내장, 기타 백내장, 수정체의 기타 장애, 녹내장 등을 보상한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 당일 1회에 한해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 내(외래진료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병원 종류에 따라 1만~2만원, 약제비는 8000원 공제된다. 또 수술비가 일정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특수렌즈 시술, 라식&라섹수술 등 시력교정술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 의료비 특약에 의하면 실손보험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게 시력교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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