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직장인 건보료' /사진=이미지투데이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